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밸브·콕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접합부 누설 점검, 시료 채취, 재가동 시 작업방법, 이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해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청소하거나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며, 오염되거나 작업이 끝나면 즉시 몸을 씻게 하고, 비상 시 대피·구조 기구를 갖추며, 작업 전 내부 농도를 측정해 건강장해 우려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는 추가로 배출된 유기화합물이 다시 유입되지 않게 하고, 물·수증기로 내부를 씻은 후 배출시키며,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켜야 한다. 이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서는 근로자가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주의를 알려야 한다. 환기장치 고장으로 기능이 저하·상실되거나 내부가 오염·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