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는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질이 새는 경우에 대비해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해야 한다.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원재료의 공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장치의 밸브나 콕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색깔로 구분하는 등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