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는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는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