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한 계산식(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 × 비중 ×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 K ÷ (분자량 ×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 10⁶, K는 안전계수로 공기 혼합이 원활하면 1, 보통이면 2, 불완전하면 3)에 따라 계산한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하되, 상가작용이 없으면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덕트의 개구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