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