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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제42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특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표 12의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분말상태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인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발산 면적이 넓어 설치가 곤란해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대체설비를 설치한 경우, 노출기준 100ppm 이상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의 임시작업은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단시간작업은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킨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며,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이라도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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