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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제84조·제85조 가스등 발산 억제 조치·공기의 부피와 환기·잔재물등의 처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은 ①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 부피가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직접 외부를 향해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이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충분한 환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은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은 소독·살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요 성분·오염인자의 종류와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8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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