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의 구체 기준에 해당 — 위반 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연결되나, 구급용구 미비 단독 사안의 법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