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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작업 유형별로 그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낙하·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대,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작업은 보안면, 감전 위험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고열 화상 위험 작업은 방열복 등. 지급받은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또는 제39조(보건조치) 위반에 해당 — 지적 내용의 보호구 종류로 자동 판단해 표시(처벌분기). 어느 쪽이든 벌칙은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제16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로 동일.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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