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유형별로 그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낙하·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대,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작업은 보안면, 감전 위험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고열 화상 위험 작업은 방열복 등. 지급받은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또는 제39조(보건조치) 위반에 해당 — 지적 내용의 보호구 종류로 자동 판단해 표시(처벌분기). 어느 쪽이든 벌칙은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제16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