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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7조 선박 위험물 운송의 반입 제한·화기공사 금지·용기포장표찰·명세서·하역 참관·격리·적하일람표·표지·취급지침

배에 실린 위험물은 바다 위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므로 싣기 전 확인과 배 안의 화기 통제가 곧 인명안전이다.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운송·저장 목적 반입, 선장 허가 반입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적재·저장한 선박에서는 용접·리벳 용접 등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위험물이나 인화성·폭발성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저장한 화물창·구획과 인접 장소에서도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런 물질이 있었던 화물창·구획이나 탱크 안에서 공사·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폭발·화재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는 위험물이 든 용기로 본다. 송하인은 용기·포장·표찰을, 선장은 적재방법을 위험물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국제항해에서는 용기·포장에 품명과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며 표찰·표시는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식별되어야 하고 회수압력용기는 3천 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기·포장은 누출·손상 위험이 없어야 하고 액체 위험물 용기의 흡수재·완충재는 용기를 에워싸야 하며, 상호작용으로 발열·가스 발생·부식이 우려되는 것과 격리해야 할 위험물은 혼합포장하지 못한다. 송하인은 운송위탁 전에 분류·품명·국제연합번호·수량 등을 적은 위험물명세서와 비상조치·응급의료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장은 하역에 참관하며 선적 시 용기·포장·표찰이 규칙과 명세서에 맞는지 확인하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의 온도제어 등 예방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수성이 없는 용기의 갑판상부적재는 덮개로 씌우고, 분류·항목이 다른 위험물은 기준에 따라 격리하며, 선장은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작성해 운송이 끝날 때까지 배에 보관하고 선박소유자는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관한다. 호수·하천·항내에서 화약류·인화성 액체류·독물·고압가스·방사성물질·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주간 적색기·야간 적색등 표지를 하고, 선박소유자는 위험물취급지침을 작성해 선장에게 주며 선장은 선원과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선장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고 필요하면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으며, 위험물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은 방화·화재탐지·소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 적재 자동차를 운송할 때 선장은 원동기·차등 정지와 제동, 고정, 수리 금지, 부근 출입금지를 지켜야 한다.

12미터위험물을 적재하는 길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적 전 점검표(명세서·표찰·격리·가스측정·화기공사 여부)를 선장 서명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운송·저장 목적 반입, 선장 허가 반입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선박에 반입하지 말 것
  2. 화약류를 적재·저장한 선박과 다른 위험물·인화성 증기 발생 물질을 적재·저장한 화물창·구획 및 인접 장소에서는 불꽃·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말 것
  3. 위험물이 있었던 화물창·구획이나 탱크 안에서 공사·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폭발·화재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을 것
  4. 송하인은 용기·포장·표찰을, 선장은 적재방법을 위험물별 기준에 따르고, 국제항해에서는 용기·포장에 품명과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할 것
  5. 누출·손상 위험이 없는 용기·포장을 쓰고, 상호작용이 우려되거나 격리해야 할 위험물은 혼합포장하지 말 것
  6. 송하인은 운송위탁 전에 위험물명세서와 비상조치·응급의료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할 것
  7. 선장은 하역에 참관하고, 선적 시 용기·포장·표찰이 규칙과 명세서에 맞는지, 불안정한 위험물의 예방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것
  8. 분류·항목이 다른 위험물은 기준에 따라 격리하고, 방수성 없는 용기의 갑판상부적재는 덮개로 씌울 것
  9. 선장은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작성해 운송이 끝날 때까지 배에 보관하고 선박소유자는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관할 것
  10. 호수·하천·항내에서 화약류·인화성 액체류·독물·고압가스·방사성물질·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하면 주간 적색기·야간 적색등을 표시할 것
  11. 선박소유자는 위험물취급지침을 작성해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선원과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준수하게 할 것
  12. 위험물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 종류별 방화·화재탐지·소화장치를 갖출 것
  13. 위험물 적재 자동차를 운송할 때에는 원동기·차등을 끄고 제동을 걸며, 고정하고, 운송 중 수리하지 않고, 부근 출입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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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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