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15조

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재선임·신고와 대리자 지정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다만 저장·취급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임·퇴직 사실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려 확인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 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30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선임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목록을 만들고 시설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자격증을 대조한다
  • 선임·해임 때 30일(재선임)·14일(신고) 두 기한을 달력에 걸어 둔다
  •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대행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2.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할 것
  3.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것
  4.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
  5.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취급 작업 시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게 할 것
  6.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제15조제1항·제2항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제15조제6항 위반)는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제15조제3항 위반)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해당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