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다만 저장·취급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임·퇴직 사실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려 확인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 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제15조제1항·제2항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제15조제6항 위반)는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제15조제3항 위반)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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