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98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3조의2·제139조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배 안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낸다. 밸브가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하고, 산소용기 밸브류에 유지류를 윤활제로 쓰지 못하며, 아세틸렌·암모니아 용기에 구리 함유량 70퍼센터 이상 재료를 쓰지 못한다. 선박 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다른 용기에 주입하지 못하고, 용해가스 충전 용기의 적재 장소는 항시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며, 충전 용기에는 품명과 충전한 자를 표시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이동·전도·충격·마찰이 없도록 고정하고 선체 강재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며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않고, 화기·열기가 없고 거주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하며 석탄고 부근을 피하고 갑판상부적재는 직사 일광을 피한다. 인화성 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할 때에는 선적 전 밸브 폐쇄를 확인하고 하역 중 주기관·보조기관을 운전하지 않으며 하역 후 즉시 가스측정을 하고 상갑판 아래에서 흡연·화기취급을 하지 않는다. 고압가스는 관장치로 하역하지 못한다. 부식성 물질과 독물은 거주 장소·식량 적재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감시할 수 있게 적재하고 다른 위험물 부근이나 상부에 두지 않으며, 갑판상부적재 시 깔판을 쓰고 급박한 위험 시 선외로 버릴 수 있는 장소에 두며 누출물이 선내 다른 장소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물로 씻어낼 준비를 한다. 선장은 정해진 독물 적재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독물 하역 후 장소를 청소한다.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은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포장·적재방법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르며,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다.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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