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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시행령 제18조·별표8) 자체소방대 — 제4류 위험물 대량 취급 사업소의 화학소방차·인원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의 수는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따라 시행령 별표8이 정한다.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정수량 배수를 산정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8 기준으로 편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둘 것
  2. 화학소방자동차·소방대원 수를 별표8 기준에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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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으면 제35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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