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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시행령 제18조·별표8) 자체소방대 — 제4류 위험물 대량 취급 사업소의 화학소방차·인원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의 수는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따라 시행령 별표8이 정한다.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