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17조(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다음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 사용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변경한 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제조소, 100배 이상 저장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일반취급소(시행령 제15조). 관계인과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하면 제36조제10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37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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