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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등의 작성·제출·준수

다음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 사용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변경한 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제조소, 100배 이상 저장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일반취급소(시행령 제15조). 관계인과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배지정수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예방규정 대상 여부를 배수 계산으로 확인하고 제출·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을 정해 사용 전 제출할 것
  2. 변경 시 제출하고, 관계인·종업원은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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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하면 제36조제10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37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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