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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서류의 보존(안전보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위험 하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조가 그 보존기간을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2년) ③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⑥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⑦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기록한 서류를 3년 보존한다. 석면: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결과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관석면조사를 한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3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석면 관련 서류 등 일부는 별도 과태료 기준 적용).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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