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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시행규칙 제220조·제221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과 건강 회복 시 복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아픈 사람을 그대로 일하게 두면 본인의 병이 나빠지고 동료도 위험해진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근로가 금지·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금지 대상(시행규칙 제220조)은 ①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②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③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제한 대상(시행규칙 제221조)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으로, 해당 유해물질·방사선을 취급하거나 그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기압 업무에는 ①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등 호흡기계 질병 ③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등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등 정신신경계 질병 ⑤메니에르씨병·중이염 등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관절염·류마티스 등 운동기계 질병 ⑦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등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관련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와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 실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위반 시 같은 법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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