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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위험 하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은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공동휴게시설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럭스~200럭스, 환기 가능, 의자 등 비품, 마실 수 있는 물,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75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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