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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위험 하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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