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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