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를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게시·비치 의무(제114조제1항)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의무(제114조제3항) 위반 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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