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 자체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비·기계·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①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②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77조 제1항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2항 교육 미실시와 제78조·제79조 위반은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