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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7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요청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도 같은 판단을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해야 한다.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또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발주자 및 제3항 후단을 위반한 건설공사도급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75조제4항)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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