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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6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정보 제공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①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②작업장 순회점검 ③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수급인의 특별교육 실시 확인 ⑤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⑦작업 혼재 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⑧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점검) 을 해야 한다. 정보 제공: ①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수급인이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은 그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제1항·제2항)와 정보 제공(제65조제1항) 위반은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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