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면 갈음할 수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자문서 제출 포함).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GEN-L051 참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제57조제3항 위반)는 제175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록·보존(제57조제2항) 위반은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