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51조·제52조·제54조 작업중지 — 사업주의 작업중지·근로자의 작업중지권·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제52조제1항),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2항),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4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4조제1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제4항(작업을 중지·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제1항(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위반은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제2항(중대재해 발생 보고) 위반은 제1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