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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시행령 제49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과 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등(시행령 제49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된 계획을 지켜야 한다.

2배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명령 접수 즉시 산보위 심의 일정을 잡고 기한 내 계획서를 제출·이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을 것
  3.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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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의·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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