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9조·제50조(시행령 제49조·제5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등(시행령 제49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된 계획을 지켜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의·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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