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①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을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 (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철은 제외 한다 라고 문건에 적시 되어 있는지요 ?
회답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2019.1.) 24쪽을 보면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철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금설비에 대하여 여러 특허가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여러 업체에 도급금지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 해당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도급금지 예외대상인지, 설비전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인지 - 수급인이 도금설비의 장비제조사인 경우, 해당 도금설비 전체가 도급금지예외대상인지 ·해당 특허가 없거나 도금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도급금지예외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의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해서는 안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의 도급이 가능함 - 귀 질의 상 도금설비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가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예외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대상으로볼 수 있음 ·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특허가 없거나 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도급금지 예외대상 판단과 관련하여, - 해당 도급금지 대상 작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기술도입계약, 장비제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하여 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금 공정 내 황산이나 염산이 사용되는 경우 도금액에 대해서만 보건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급할 수 있음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함 -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금 자동화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도금액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함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승인 없이 도급)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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