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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55조 시정조치·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의 이행 — 위반 시 징역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우려되면 시정조치(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 개선 등)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제53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장관은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해당·동일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재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제55조).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명령서 접수 즉시 대상 설비·작업을 중지하고, 시정 완료·해제 심의까지 재개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행하고, 완료 전까지 해당 기계·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것 (제53조)
  2.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해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을 것 (제55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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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 · 2020-12-28 · 산업안전과-5973
질의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사용중지 명령(제53조제3항)·작업중지 명령(제5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명령(제53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169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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