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우려되면 시정조치(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 개선 등)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제53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장관은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해당·동일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재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제55조).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사용중지 명령(제53조제3항)·작업중지 명령(제5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명령(제53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169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