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62조(시행령 제52조·제5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지정 대상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인 사업이거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직무는 ①위험성평가의 실시 ②법 제51조·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③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각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 -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별도 발주를 통해 시행하는 하자보수공사가 20억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역시 해당 보수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 산안법 제62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3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근로자 44명)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C사(근로자 51명)에게 정비 업무를 재도급함 - 발전소의 운영이 중층적 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하도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 사업장 내 중층적 계약구조를 이유로 수급인인 동시에 도급인으로 보아 단일 사업장 내 복수의 도급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자 b) B-1 조직의 장 c) B-2 조직의 장 d) Z회사의 대표자 2. 예를 들어, 공동 건물 계단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여 물건 낙하로 아래에서 이동 중인 고객이 머리에 맞아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3. 건물이 분리되어 물리적 구분은 가능한 상태로 B-1, B-2 조직은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B-1 관리 영역(전유 건물), B-2 관리 영역(공동 건물)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지? - 각각 선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지? -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부 항목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4.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회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 건물을 포함한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Z회사가 공동 건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 2)을 갖춘 경우라면 Z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임 2.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제62조제1항)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