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9조·제60조·제61조(시행령 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행령 제51조)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는 제외).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제6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계약관리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 -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을 통한 복수예비가격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보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사실상 무작위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기관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음 - 개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중대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 해당 법령들에 없음 - 적격심사 기준 역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전자로 되어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임의로 바꿔서 심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재해예방능력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할 수 없음 …
회답·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공고, 입찰, 선정 등이 진행되어 현행 시스템 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 등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중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참조(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관련 인증체계 종류는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8월 배포)」에서 제시한 적격수급업체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 동종업종 재해율, 무재해 사업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발급받을 수 있음 ·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우리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운영하는 ISO 45001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21.10.31.)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21.11.1.~) 하려고 할 때(’21년 11.30.까지는 황산관련 작업이 없음)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 2021.11.1. 이전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C업체가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은 해당 작업이 실시되기 전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 수급업체의 실제 사업장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도급승인은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붙임 참고1]에 있는 업종은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 합동점검을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30일 이내 종료 되는 일시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관공서, 공기업, 컨설팅기업, 병원 등과 같은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위탁계약도 적격수급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3번의 업체들의 경우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상 작업/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는 이행하여야 함 …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A사와 B사 중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도급업체인 A사가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 C사에서 수행하려면 A사는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을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 입찰 후 수급/도급관계가 형성된 후 평가하여도 되는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자체적인 기준을 세울 경우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있는지? ·적격 수급인 선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찰을 제한시켜야 하는지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사업 운영 시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 단계에서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함 …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하면 제161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승인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면 같은 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5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과 같은 과징금 체계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