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7조(시행령 제46조·별표14)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진단의 종류는 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이다(시행령 별표14).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 제3조 단서에서는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는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회답이 사안 연구실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제175조제3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진단 의뢰를 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