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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과 확인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다음에 해당하면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건설공사(제3호)의 경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한 사업주는 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 위반),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42조제6항),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심사 결과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작업중지·설비 개선 명령을 위반하면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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