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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모든 산업안전 의무의 근거 조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이 이 두 조에서 갈라져 나온다. 규칙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이 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주는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⑦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2024.10.22 신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제38조) 또는 보건조치(제39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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