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이 이 두 조에서 갈라져 나온다. 규칙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이 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주는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⑦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2024.10.22 신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한다.
안전조치(제38조) 또는 보건조치(제39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