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결과 미보존,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