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제3항).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특별교육 미실시(제3항 위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기교육(제29조제1항)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교육(제3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