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5조·제2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 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할 수 없고,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②안전보건교육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것
-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지 말 것
-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것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모인데 구성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같은가?
- 회의를 정해진 주기대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위험한 기계·설비를 새로 들일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 중대재해가 났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고 5가지 항목을 담고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바꿀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충돌하지 않는가?
개선 방법
- 위원회 회의록에 안건·심의결과·이행계획을 남겨 중처법 의견청취 증빙으로 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5가지 항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위험 설비 도입 결재 절차에 위원회 심의 단계를 넣는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제24조제1항), 심의·의결(제24조제2항·제4항), 회의록 작성·보존(제3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제1항), 제26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제24조제6항)는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