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4조·제25조·제2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 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할 수 없고,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②안전보건교육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제24조제1항), 심의·의결(제24조제2항·제4항), 회의록 작성·보존(제3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제1항), 제26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제24조제6항)는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