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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그 밖의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각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제1항), 관리감독자(제16조제1항), 안전관리자(제17조제1항·제3항), 보건관리자(제18조제1항·제3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제1항 본문)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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