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그 밖의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각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9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포함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포함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포함할 것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둘 것
-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둘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것(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인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9가지 업무를 실제로 총괄하고 있는가? (회의록·결재 기록)
-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직위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리인가?
- 상시근로자 수·업종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었는가?
- 전담 대상인데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지는 않은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규모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었는가?
- 선임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는가?
개선 방법
- 선임 대장을 만들어 성명·자격·선임일·보고일을 기록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9가지 업무를 결재 문서로 남겨 총괄 사실을 증빙한다
- 관리감독자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별표2의 업무를 문서로 알려 준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제1항), 관리감독자(제16조제1항), 안전관리자(제17조제1항·제3항), 보건관리자(제18조제1항·제3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제1항 본문)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