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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안전은 현장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못 박은 조문이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제2항),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시설·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제3항). 대상 회사(시행령 제13조 제1항):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공시된 시공능력(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계획에 담을 내용(시행령 제13조 제2항,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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