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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43종의 일람표 번호 (제38조제1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은 안전보건표지 43종의 일람표 번호와 이름을 정하고 있다. 법 제37조와 여러 조문이 '별표6의 일람표 번호 몇 번에 따른 표지'라고만 하므로, 그 번호가 무슨 표지인지는 이 일람표로 확인한다. 금지표지 8종은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다. 경고표지 15종은 201 인화성물질 · 202 산화성물질 · 203 폭발성물질 · 204 급성독성물질 · 205 부식성물질 · 206 방사성물질 · 207 고압전기 · 208 매달린 물체 · 209 낙하물 · 210 고온 · 211 저온 · 212 몸균형 상실 · 213 레이저광선 ·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 215 위험장소 경고다. 지시표지 9종은 301 보안경 · 302 방독마스크 · 303 방진마스크 · 304 보안면 · 305 안전모 · 306 귀마개 · 307 안전화 · 308 안전장갑 · 309 안전복 착용이다. 안내표지 8종은 401 녹십자표지 · 402 응급구호표지 · 403 들것 · 404 세안장치 · 405 비상용기구 · 406 비상구 · 407 좌측비상구 · 408 우측비상구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3종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며, 세 표지 모두 '관계자외 출입금지 / 무엇을 취급 중인지 / 보호구·보호복 착용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는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에는 501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는 502번, 금지유해물질 실험실 등에는 503번을 붙인다. 표지에 글자를 덧붙일 때 쓰는 예시문 다섯 가지도 별표6에 함께 실려 있다. 끝으로 28종(102·103·106·107·206~213·215·301~309·402~404·406~408)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2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2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미부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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