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제79조), 사무실 공기관리(제647조~제653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제667조)에 따른 조치와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해야 하고,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는 기계·건설 관련 안전조치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게는 안전모 착용 지시·차량 제동장치 정기 확인·대응지침 제공을, 음식배달원 등에게는 안전모 착용 지시, 이륜자동차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제동장치의 정기적 작동 확인, 대응지침 제공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① 이륜자동차로 수거·배달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②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수거·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