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갱내 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 제외). ① 환경미화 업무 ②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③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④ 그 밖에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해 설치하고, 침구와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