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1조). 또한 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