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으로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해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하게 해야 한다. 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②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③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④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⑤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⑥ 입환작업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양중기, 항타기·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도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