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한다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도로상 화물자동차 주행 제외)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부속설비 사용 ⑤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⑥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 설치·해체·변경 ⑨채석 ⑩구축물등 해체 ⑪중량물 취급 ⑫궤도·관련 설비 보수·점검 ⑬입환작업.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는 작업은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