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용접,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사용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관련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구체 기준으로,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 점검 미실시 상태의 작업으로 사고 발생 시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제167·168조)과도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