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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3조·제34조·제36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원칙·관리·전용 보호구·미인증 기계 사용 제한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안전모·보안경은 제외),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구를 공동사용해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인증기준·자율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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