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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로의 설치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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