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물질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경보용 설비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일 것 ③ 비상구의 너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일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일 것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작업장 바닥면의 가로·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