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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48조 3미터 이상 물체 투하설비와 케틀·호퍼·피트 울타리(90cm)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가열 용기), 호퍼(깔때기 모양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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