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① 출입구의 위치·수·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서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외)을 준수해야 한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비상정지장치는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③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 제외) ④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⑤ 수동 조작 시 제어장치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