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세척·소독 시 물 등을 다량으로 사용해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배출·폐기하는 오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벽·용기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